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사람에게 방문요양·주야간보호·시설급여 등을 제공하는 사회보험입니다. 등급별 한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가 아니며, 인정서에 적힌 급여종류와 월 한도 안에서 등록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구분 | 신청자격 | 주의할 점 |
|---|---|---|
| 65세 이상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 특정 질병명보다 일상생활 도움 필요도를 심사 |
| 65세 미만 | 치매·뇌혈관질환·파킨슨병 등 법정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 | 진단명과 질병코드를 등급판정위원회가 최종 확인 |
최근 수술·골절·입원처럼 단기간에 기능이 회복될 가능성이 큰 급성기 상태는 6개월 이상 도움 필요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워 판정이 보류되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등급은 병명보다 일상생활 도움 정도로 판정합니다
| 등급 | 공식 기준 |
|---|---|
| 1등급 |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고 인정점수 95점 이상 |
| 2등급 |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하고 75점 이상 95점 미만 |
| 3등급 |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고 60점 이상 75점 미만 |
| 4등급 |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하고 51점 이상 60점 미만 |
| 5등급 | 치매환자로 45점 이상 51점 미만 |
|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로 45점 미만 |
의사가 중증이라고 진단했다고 자동으로 1등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단 방문조사, 의사소견서, 특기사항을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가 실제 기능상태와 요양 필요도를 결정합니다.
신청부터 이용까지
- 인정신청: 공단 지사, 우편·팩스, 홈페이지, 건강보험25시 앱 또는 정부24의 가능한 경로로 신청합니다.
- 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거주지를 방문해 신체·인지·행동·간호·재활 상태를 조사합니다.
- 의사소견서: 공단 안내에 따라 기한 안에 제출합니다.
- 등급판정: 등급판정위원회가 1~5등급, 인지지원등급 또는 등급 외를 결정합니다.
- 급여계약: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해 기관과 계약합니다.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등급판정을 완료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방문조사 전에 준비할 자료
- 최근 진료기록, 진단서·처방전과 복약내역
- 식사·이동·목욕·배변 등 일상생활에서 실제 필요한 도움
- 낙상, 배회, 야간행동과 보호자의 돌봄기록
- 욕창·도뇨·경관영양 등 간호처치 상태
- 조사 당일 주수발자가 평소 상태를 설명할 수 있는 일정
잘하는 날만 보여주거나 상태를 과장하기보다 최근 몇 주의 평소 모습을 구체적인 사례로 설명하세요. ‘혼자 못 한다’보다 어느 단계에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말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 구분 | 대표 서비스 | 확인할 점 |
|---|---|---|
|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 등급별 월 한도와 서비스 조합 |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 | 등급별 시설 이용 가능 여부와 비급여 |
| 특별현금급여 | 법이 정한 예외적 상황의 가족요양비 등 | 일반적인 가족돌봄수당과 다름 |
5등급이나 인지지원등급은 치매전담 서비스 등 이용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등급만 보고 시설입소가 자동 가능하다고 판단하지 말고 인정서의 급여종류를 확인하세요.
본인부담률과 비급여
| 구분 | 일반 본인부담률 |
|---|---|
| 재가급여 | 급여비용의 15% |
| 시설급여 | 급여비용의 20% |
|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법정 본인부담 면제 |
| 의료급여수급권자·소득재산 요건 충족자 | 공단 결정에 따라 본인부담 감경 가능 |
식재료비, 상급침실료, 이·미용비처럼 비급여로 정한 비용은 별도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기관 상담 때 ‘월 총액’만 듣지 말고 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을 나눈 명세서를 요청하세요.
가족요양은 자동 수당이 아닙니다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현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수급자의 인정등급·급여계획, 가족관계, 장기요양기관과 요양보호사의 근로관계, 제공시간과 제한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 방문요양보다 인정시간과 급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기관 설명과 공단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결과 이후 변경·갱신
- 유효기간 종료 전에는 정해진 신청기간에 갱신을 준비합니다.
- 기능상태가 크게 악화·호전되면 등급변경 신청을 검토합니다.
- 시설입소 등 급여종류를 바꾸려면 사유와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판정에 이견이 있으면 통지서의 기간과 방법에 따라 이의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급별 한도액을 통장으로 받나요?
아닙니다. 인정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급여한도이며 현금 정액지급이 아닙니다.
병원에 오래 입원하면 높은 등급을 받나요?
입원기간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6개월 이상 지속될 일상생활 도움 필요도와 기능상태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치매 진단만 있으면 등급이 나오나요?
진단명과 함께 인지·행동변화 및 일상생활의 도움 필요도를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로 심사합니다.
요양원 비용의 20%만 내면 끝인가요?
시설급여 본인부담 외에 식재료비·상급침실료 등 비급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월 예상명세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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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신청에서 중요한 것은 병명 목록보다 평소 생활에서 필요한 도움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일입니다. 등급을 받은 뒤에도 기관별 비급여와 서비스 품질 차이가 크므로 최소 두세 곳의 계약서·비용명세·인력 배치와 가족 소통방식을 비교하세요.
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19일. 등급·급여종류·한도와 감경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정서와 개인별 이용계획서를 최종 기준으로 합니다.
공식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신청·등급판정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장기요양 본인부담률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