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새출발기금은 채무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기존 금융권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신규 사업자금을 빌려주는 대출상품이 아닙니다.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는 연체기간뿐 아니라 조정방식과 신청기관이 다르며, 원금감면은 모든 신청자에게 일괄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 전 대상기간·사업자 요건·협약 금융기관 채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기본 지원대상
| 요건 | 확인 내용 |
|---|---|
| 사업 영위기간 |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영위 |
| 사업자 유형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 채무상태 |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
| 대상 채권 | 새출발기금 협약 금융기관이 보유한 대상 대출 |
휴업·폐업자도 정해진 기간에 사업을 영위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폐업 법인이나 제외업종 등은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화면의 자격확인 결과와 상담을 최종 기준으로 하세요.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차이
| 구분 | 판단 기준 | 주요 조정 |
|---|---|---|
| 부실차주 | 금융회사 대출 중 1개 이상이 3개월 이상 연체 | 무담보 채무의 원금조정 가능, 금리·기간 조정 |
| 부실우려차주 | 하나의 채무라도 10~89일 연체 등 | 주로 금리와 상환기간 조정 |
| 연체 10일 미만 특례 | 폐업·6개월 이상 휴업, 세금체납 공공정보 등 정해진 사유 | 증빙과 세부심사 필요 |
단순히 매출이 줄었다는 사정만으로 부실우려차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체일수와 폐업·휴업, 세금체납 등 공식 요건을 심사합니다. 담보대출은 부실차주라도 부실우려차주와 같은 방식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대상 채무와 한도
| 항목 | 공식 안내 | 주의사항 |
|---|---|---|
| 대상 | 사업·영업 관련 사업자대출과 일부 가계대출 | 협약 가입 금융기관 채권이어야 함 |
| 총 한도 | 최대 15억원 |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 범위 |
| 제외 가능 | 6개월 내 신규대출, 매입 하자 채권 등 | 차주·채권별 세부심사 |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보험약관대출, 할인어음·무역금융 등은 정책취지나 매입요건상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협약에 가입했더라도 모든 대출상품이 자동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금감면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원금조정은 주로 부실차주의 무담보 채무 중 보유재산을 넘는 순부채를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일반 부실차주의 조정률은 상환능력과 재산심사에 따라 달라지며, 저소득·사회취약계층은 별도 요건에서 최대 90%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원금 80~90% 탕감’이라는 표현은 잘못입니다.
2026년에는 가상자산·비상장주식 등 보유재산 확인이 강화되고 변제가능률에 따라 감면률을 더 세분화하는 개선이 진행됐습니다. 재산을 누락하거나 처분을 숨기면 지원 제외·취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환기간과 거치기간
- 일반 안내: 거치기간 최대 3년, 신용대출은 최대 1년
- 분할상환: 최장 20년, 신용대출은 일반적으로 최장 10년
- 총 채무 1억원 이하 저소득층·사회취약계층 부실차주 신용대출: 거치 최대 3년, 상환 최장 20년 확대 가능
최대기간은 모두에게 자동 적용되는 기간이 아닙니다. 소득, 부채, 채무 종류와 심사결과에 따라 약정기간이 달라집니다. 거치기간에도 이자 또는 조정된 부담이 발생하는지 약정표를 확인하세요.
차주 유형별 신청기관
| 채무 유형 | 진행 기관·방식 |
|---|---|
| 부실차주 신용·보증채무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또는 캠코 현장창구의 매입형 조정 |
| 부실우려차주 |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중개형 조정 |
| 부실차주 담보대출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조정 |
온라인에서 본인인증과 자격확인을 할 수 있지만 공동대표, 법인, 보증·담보채무 등은 추가서류나 방문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달라지는 점
채무조정 신청 다음 날부터 대상채권의 추심중단과 강제집행 중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의 예·적금이 같은 금융회사 대출과 상계되거나, 채권자와 신용정보에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약정과 신용상 영향, 중도상환·실효 조건을 상담한 뒤 결정하세요.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우
-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기관의 대출
- 부동산임대업, 사행성·전문직·금융업 등 제외업종
-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 채무
- 고의적 반복 신청이나 최근 신규대출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 재산·소득자료를 허위 제출하거나 지원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
신청 전 준비할 자료
- 사업자등록·휴폐업 사실증명과 소상공인 확인자료
- 금융기관별 대출잔액·담보·보증·연체일수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과 가상자산 등 재산자료
- 소득금액, 매출, 세금체납과 상환가능액 자료
- 배우자 재산 등 심사에 필요한 동의·증빙
채권별 연체일수가 다르면 한 사람에게 부실차주와 정상채무가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앱의 대출목록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공식 채무내역 조회와 상담을 이용하세요.
사칭·수수료 요구를 피하세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에는 별도 신청 수수료가 없습니다. 공식 대표 콜센터는 1660-1378입니다. 원금감면을 보장한다며 선입금, 공동인증서, OTP·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연락에는 응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새출발기금에서 새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기존 채무의 금리·기간·원금 등을 조정하는 제도이며 신규 운영자금 대출이 아닙니다.
부실우려차주도 원금감면을 받나요?
일반적으로 부실우려차주는 금리와 상환기간을 조정합니다. 원금조정은 부실차주의 무담보 순부채를 중심으로 심사합니다.
3개월 연체해야만 신청할 수 있나요?
부실차주는 3개월 이상 연체가 기준이지만, 부실우려차주는 10~89일 연체 또는 폐업·장기휴업 등 별도 요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취소할 수 있나요?
공식 안내상 신청일 다음 달 15일까지 취소기한이 부여됩니다. 재신청 제한 등 영향을 상담한 뒤 취소하세요.
스마트 혜택 가이드의 정리
첫 단계는 연체일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업 영위기간과 채권 종류를 함께 확인하는 것입니다. 부실차주는 재산을 반영한 원금조정 가능성이 있고 부실우려차주는 주로 금리·기간 조정을 받으므로, 예상 감면액을 단정하지 말고 공식 조회와 상담 후 약정표를 비교하세요.
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19일. 개인별 조정률과 기간은 재산·소득 및 채권심사 결과가 최종 기준입니다.
공식 출처: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지원내용 | 새출발기금 자주 묻는 질문 | 금융위원회 2026 재산심사·감면기준 개선